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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선정자 D은 남편이고, 피고 C와 선정자 E(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는 자녀들이다.

[제1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채무 : 2억원 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F씨 건과 G씨 건을 원금과 이자로 해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미루고 2016. 9월말까지 변제토록 하고, 2억원에 대한 돈은 매월 12일에 100만원, 매월 말일에 최고 50만원 이상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약속합니다.

위의 변제조건을 단 1회라도 이행 못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금 전액을 즉각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용증] 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보증 하에 돈을 빌렸는데, 말일 날 2,000만원은 드리고 총 2억원은 차츰 돈 들어오는 대로 갚아드리고 (이하 생략)

나. 피고 B는 2016. 9. 28. 차용증 2장(이하 순서대로 ‘제1, 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 2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당시 선정자 D은 제2차용증의 하단에 자필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한편 선정자 D의 인적사항 아래에는 피고 C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제2차용증, 선정자 D에 대하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선정자 D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위 선정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선정자 D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선정자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000만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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