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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가단200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2. 16.자 송금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제1차용증 피고(채무자)는 2016. 4. 25. 원고(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자는 7,000만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2호증의1)을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피고)은 A에게 몇 차례 채무한 금액 중 일부를 차용증에 쓴 내용과 같이 납입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합의 하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제2호증의2)를 작성해 주었다.

다. 제2차용증 피고(채무자)는 2016. 4. 25. 원고(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자는 9,500만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6.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② 그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종전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2016.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 1억 8,500만원(2016. 2. 16.자 대여금 2,000만원 제1차용증의 액면 7,000만원 제2차용증의 액면 9,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2. 2. 15.부터 2016. 2. 1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76,568,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의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2012. 2. 16.부터 2016. 6. 6.까지 이자제한법의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한 369,643,661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하였다.

위 돈을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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