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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8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 경부터 위 빌딩 1 층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그 곳 천정과 벽체를 허물고, 기둥을 제외한 문과 벽면을 철거하였으며, 그 곳 바닥도 지면에서 약 50센티미터 가량 파 내어 철근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 펜스, 라 바 콘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빌딩 1 층 바닥을 50센티미터 가량 파 내고 철근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빌딩 정문과 후문 부분에 비닐로 가림 막만 설치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17. 21:45 경 위 빌딩 후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D( 남, 60세) 이 발을 헛디디면서 그곳 1 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이마가 7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C 빌딩 도급 계약서, 최초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H 빌딩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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