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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67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E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에게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줄 수 있느냐”라고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중앙회 G 회장의 사촌 형을 잘 알고 있다. 같은 건물의 주차장 빌딩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장, 국민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2번)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21번)

1.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2번), 판결문(증거기록 26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며 E에게 피고인 B을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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