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6부터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을 제17부터 19호증은 의왕시 M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것인데, O(P회사)와 그라스톤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일이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가 마쳐진 2012. 9. 25. 이후인 2012. 11. 15.로 기재되어 있어 2012. 9.경 이미 위 공사가 1년 정도 중지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을 제16, 20호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제출한 것인데, 그 중 공사자재 등의 거래내역이 모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것이라거나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I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는커녕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무렵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