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6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9.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9.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