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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6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9.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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