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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8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2. 6. 15.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물류배송 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화주로부터 물류배송문의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무전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인 차주에게 배차하고, 차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 중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배차내용을 회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및 배차 가능한 차주회원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 사무실에서 화주와 차주간의 화물배송을 연결하고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수료 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농협 F)로 송금받는 등 2010. 7. 1.부터 2012. 6. 15.까지 총 1,160회에 걸쳐 화주와 차주간의 화물배송을 연결하고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경쟁업체 소속 차주로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1,54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1,54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네이트온 메시지, 실배차 및 실수수료 통계,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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