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32길3 번3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정차해 놓은 택시로 인하여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버스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