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8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