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18.부터 2010. 4. 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2. 18.부터 2011. 2. 10.까지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8경 C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C 상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나. C는 2010. 2. 22. 300만 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2010. 4. 30. 25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는데, 당시 유상증자대금 55억 원은 사채업자인 D, E, F 등에게서 자금을 빌려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하였다.
다. C가 2010. 8. 17.부터 2010. 8. 18. 사이에 150만 주 규모의 공모 방식 유상증자에 성공하는 등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던 중 F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가장납입 사실 등을 폭로하여 C의 상장을 막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를 압박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6억 7,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금원과 피고의 자금을 합하여 F에게 9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F에게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24.경 6억 7,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므로(이후 원고는 이를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억 7,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