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22』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08. 11. 11:17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18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일반영역 > 감경영역(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1월 ~ 1년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