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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22』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08. 11. 11:17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18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일반영역 > 감경영역(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1월 ~ 1년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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