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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23:53 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부터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261-6 그린 힐 서측 300m 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14 경부터 00:35 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2017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하여 3년 간 보호 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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