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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D( 남, 46세) 가 자신에게 상향 등을 비췄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좌측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의 턱 부분을 붙잡아 뒤로 2회에 걸쳐 꺾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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