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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168 피고인은 2018. 5.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게임 조이스틱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부터 2018. 7. 23.경까지 69회에 걸쳐 피해자 69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11,8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6653

가. 피고인은 2018. 7. 5.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J 카페인 ‘K’에 ‘캠핑장비인 에보스크린 리오레드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J 카페인 ‘N’에 '캠핑장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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