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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25 2015가단707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B 전 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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