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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4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용인 E과 사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자율의 제한 범위 내에서 대출금 약정을 하였을 뿐, 위 법이 정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차용인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선이자 공제를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차용인이 돈을 변제할 경우, 이자보다 우선하여 원금에 충당되고 나중에 해당 이자를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영리 목적의 대부업을 운영하는 금융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차용인이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추가적으로 차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일부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을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 대출금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과도한 청구금액을 그 일부금이라고 특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자인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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