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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1320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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