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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4 2020가합12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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