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84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