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51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부동산 목록제1호기재주택(아파트)을, 나.
피고B는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부동산 목록제1호기재주택(아파트)을, 나.
피고B는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