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5 2016가단519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