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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6 2013재고단4
무고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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