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정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제빵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89 년생 여자) 등 7명을 월 12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