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03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5 행의 “ 있다” 다음에 “( 오히려 항소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2차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 고 박 등은 원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단, 반소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임금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1차 및 2차 사고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 742조의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지급 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 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 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 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 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등 참조). 또 한 민법 제 742조 소정의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 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 다 58453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