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물품을 편취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금결제를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 C”을 “C”으로, “피고인 A”를 “피고인”으로, “피고인들”을 “C과 피고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