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1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H(개명 전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13고단1287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 1~2행의 “친형 C”을 “사촌형 C”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