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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19고단504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5041』

1. 피고인과 B는 2019. 9. 1. 19:35 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365 코너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을 입금하면서 그곳 3번 현금 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명의 F 통장 (G )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잔액 조회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1 항과 같이 절취한 F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6 경 B가 운전하는 H 차량을 타고 가 나주시 I 소재 J 365 코너에서 위 F 통장을 2번 현금 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4매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K 관리의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457』 피고인은 2020. 10. 21. 15:00 경 광주 광산구 L 건물 M 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금 팔찌를 보여주며 ‘ 이게 내 소유의 18k 팔찌인데 이 팔찌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2020. 12. 4.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 팔찌는 피고인의 조모인 P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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