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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42,795,350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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