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M, T, C,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 Z과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W의 피해금액 60만 원은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종 전과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배상신청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