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97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4. 3. 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79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4. 4. 3. 원고 B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E아파트 102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6, 7, 9, 10, 12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D의 아들로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물건은 원고 A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구입하고 원고 B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원고 B에게 위 각 물건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 즉,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 B과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 소유의 위 각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4, 8, 11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1년 내지 20년 전 위 물건들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위 물건들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주민등록표상 D 역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D의 소지품이 있었던 점, ④ 11년 전의 원고들의 나이는 22, 24세에 불과하고, 20년 전은 13, 15세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물건들을 살 재력이 있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