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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5 2019고단5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이웃사이로 각자 개농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는 농장 진입로 중 자신의 토지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19:40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담장을 피해자 몰래 손도끼로 철거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45cm, 날길이 약 9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7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썹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1. 현장사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정도,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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