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11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78,463원 및 그 중 84,197,478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피고에 대한 2006. 6. 23.자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다시 2012. 10. 29. 이 사건 채권을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2012. 11.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낸 사실,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는 2013. 1. 30. 원고(구 다올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간지 2곳에 채권양도통지를 공고한 사실, 2014. 10. 23. 기준 이 사건 채권은 원금 84,197,478원, 지연손해금 51,980,985원(지연배상금율 연 19%)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178,463원(= 84,197,478 51,980,985) 및 그 중 84,197,478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