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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7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2008. 9. 경까지 천안시 D에서 쌀, 과일 등을 판매하는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경 위 ‘E’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외상으로 과일 등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2007. 8. 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 말경 미지급 쌀 대금, 금융기관 채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등 채무 합계가 4,8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5.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름 후에 돈을 갚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 포도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포도를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07. 8. 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 경 미지급 쌀 대금 등 채무 합계가 4,8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포도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시가 합계 6,188,000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 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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