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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4고단1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본다.

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칠레산 포도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4. 4. 21.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13년 4억 원 가량 적자가 났었는데, 당시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4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도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2억 원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7,000만 원 가량 있는 반면 전세금 1억 2,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대금 변제보다 은행 대출금 2억 원 중도상환이나 ㈜H의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우선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3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56,073,000원 상당의 칠레산 포도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자료 제출)(첨부 자료들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I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1. 출하증 및 계산서(순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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