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 2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금전거래 문제로 다투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너 한번 해 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동거인 E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존 대여금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약속된 추가 금전 대여를 거부하기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분을 못이겨 “내 뱃속에 내장까지 다 빼먹어라”고 소리치면서 상의와 바지를 벗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②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 주거지에 들어와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 및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④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다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