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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6나364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사망하기까지의 상황 1) 피고는 여주시에서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D은 피고 대표자 E의 아들로서 피고를 운영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의정부시에서 주식회사 F(이하 ‘의정부 소재 F’라고 한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3) G은 2004년경부터 피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의정부 소재 F에서 근무하다가 D이 의정부 소재 F를 정리한 이후에는 피고 공장에서 몰딩 등의 작업에 종사한 자이다. 4) D은 2012. 12월 말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이 사망한 이후 피고 공장의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E은 G에게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매각 시까지 공장을 운영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G은 2013. 7. 25.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E의 배우자이다

)과 사이에 차임 연 1,350만원(매년

8. 30. 675만원,

2. 30. 675만원 지급), 임대차기간 36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1. G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의 영업을 2013. 8. 1.부터 운영한다. 2. G은 2013. 8. 1. 이후 피고를 운영하며 부과되는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3. 기타 사항은 G과 E 협의 하에 진행한다. 4. 위 공장의 사용되는 유체동산(기계기구) 등은 G이 사용관리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G과 I의 동업 1) 한편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I은 2013. 11월경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G과 I은 그 무렵 I이 1억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아닌 새로운 법인으로 함께 동업(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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