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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3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5,806원과 그 중 68,625,62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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