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3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5,806원과 그 중 68,625,62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5,806원과 그 중 68,625,62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