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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354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6,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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