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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3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2,988원 및 그 중 30,354,221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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