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3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2,988원 및 그 중 30,354,221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2,988원 및 그 중 30,354,221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