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14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