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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 운전 등 동 종전과 없으며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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