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200m 로 다소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9건( 집행유예 2건, 벌금형 7건 )에 이르고,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