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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5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3.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3. 10.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힘으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하루만 같이 있자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깨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휴대폰 손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및 처벌전력(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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