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14740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236 구상금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채권(1,953,935,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 26. 기준 68,560,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있는데, B은 2017. 3. 31. 기준 피고의 보통주식 6,035,840주(지분율 8.8%)를 보유하고 있으며(C에게 근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600,840주를 제외하면 5,435,000주이고, 5,435,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2017. 3. 24.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위 채권 합계액 3,022,299,15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피고의 주주로서 지급받을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현금 배당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0631, 2017. 3. 3. 경정결정이 있었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2. 10., 위 경정결정은 2017. 3. 8.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B은 소양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소양제이차’라 한다)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2010. 4. 2.자 및 2011. 7. 29.자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과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2014. 2. 19. D으로부터 소양제이차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양수받은 후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4. 2. 19.자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흥국생명이 질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게 된 흥국생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