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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7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으로, 2012. 9. 20.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8.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소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대하여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층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8367호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 C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쌍방이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975)은 2016. 6. 15. C은 원고로부터 661,61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78조 제4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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