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관련 사건에서 오히려 남편을 비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