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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환경시설공단 안심관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주영 축구장 쪽에서 용계동 동서마을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 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비골분쇄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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