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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조아조아 두 마리 치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계동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5. 19: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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