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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수성구 B 매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매일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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