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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해임되어 소청심사 중에 있는 등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4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306% 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수로로 돌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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